2022. 5. 5.
여러 명이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에 복불복 등을 통해 나가는 순서를 결정하며, 운이 없는 경우 마지막 주자가 음식값과위로비를 덤터기 쓰는 일도 있다. 이 경우에 잡히면 사기죄를 구성하는 전형적인 경우이므로 주의해야 하며, 어쨌거나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다.
여기서는 대한민국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있으나, 어디까지나 현행법과 이론상의 이야기이다. 현실에서는 식당 주인과 여차저차 합의를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습범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까지 받는 일은 드물며 또한 액수가 몇 만원 내지는 몇 천원으로 적게 나온 상태에서 도주하다 잡히는 경우에도 경찰서에서 즉결심판에 회부시켜 벌금딱지만 끊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벌금도 10만원대에서 그친다.
그러나 액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무전취식을 상습적으로 한 전례가 있으면 기소될 수도 있다. 무전취식 수법이 많이 달라졌는데, 식당 안이 금연 구역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밖에 담배 피우고 오겠다고 하고 그대로 가버리는 경우다. 그 외에도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척 하거나 전화를 받는 척 하며 그대로 사라지기도 한다. 이래서 식당 주인들은 손님의 신분증이나 카드를 맡기기도 한다. 다만, 손님 입장에서 불쾌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