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경영자들 중 경영인정기보험에 관한 추천을 받아본 적이 있는 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세무조사 시 업무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절세의 기회가 함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영인정기보험과 세무조사 간의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이유와 업무관련성 증빙의 중요성을 다루겠습니다.
법인 경영자들이 경영인정기보험에 관한 추천을 받았다면, 이 보험상품이 법인의 절세 방안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와 세무서의 의견이 상충되어 있으며, 이는 주로 세법 및 업무관련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의 형태 - 순수보장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영인정기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이어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에 해당하는 보험상품이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보험회사에서 이에 맞게 개발한 상품입니다.
2. 수익의 귀속자 - 수익자가 법인인지 여부
경영인정기보험은 경영인(CEO)이 사망,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보험금은 법인의 긴급자금 또는 경영인의 퇴직금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는 모두 법인이어야 합니다.
만일 수익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법인의 자금을 통해 개인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형태가 되므로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며, 개인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업무관련성 - 손금의 범위인지 여부
법인세법 제19조에서는 손금의 범위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손금을 사업과 관련된 손비 또는 비용으로 인정하는데, 경영인정기보험의 보험료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경영인정기보험의 손금 인정 여부는 업무관련성을 증빙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이유
보험회사와 세무서 간의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경영인정기보험 설명 시 초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순수보장성과 수익자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는 반면, 몇몇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하여 손금산입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문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것이며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조세 판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세무서는 업무관련성을 중요시하므로 이 부분에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주요 쟁점 사항
- 세무서에서 업무관련성을 살펴봅니다. 순수보장성 여부는 일반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 업무관련성을 증빙하기 위해 다른 상품과의 비교 자료를 준비합니다.
-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이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었음을 결의서 또는 의사록에 기록합니다.
- 합리적인 보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법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불입기간을 고려하여 월 납입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
경영인정기보험은 절세와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한 유용한 보험상품이지만, 업무관련성을 증빙하지 못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업무관련성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미리 이루어진다면 경영인정기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