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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회.정치.역사.인물

더탐사 한동훈 자택 무단 침입 사건

 

2022년 11월 27일, 시민언론 더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택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고 주소를 노출한 사건이다.

 

강진구 기자 등 더탐사 관계자 5명이 한동훈 장관이 집을 비운 사이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자택 현관 앞까지 가서 생중계를 진행했고, 이것이 논란이 되었다. 총 10분 여의 방송 과정에서 한 장관의 자택 호수까지 대놓고 노출시키고 방송했을 뿐 아니라, 지문 인증 도어락까지 열려고 시도하는 등 생활공간 내부로의 무단침입을 여러 번 시도했다. 자택 문 앞에 있던 택배의 운송장을 자세히 확인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당시 자택에는 한동훈 장관은 자리를 비웠었고, 부인과 자녀만 집에 있었다.

이어서 2022년 11월 29일 한동훈 장관의 집주소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대법원도 "더탐사에 '한동훈 측 접근금지'가 조치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개된 '긴급응급조치 결정문' 은 스토킹 피해자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경찰이 피의자인 더탐사 측에 전달했다.



수서경찰서 수사관이 더탐사 측에게 한동훈 장관의 주소를 카톡을 통해 촬영해 전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해야 하며 통보서에는 긴급응급조치 내용과 불복 방법에 대한 내용만 적히며, 피해자 주소는 담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 측은 "더탐사 기자들이 이미 주소를 알고 집 앞까지 찾아갔던 만큼 결정서를 보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교부 경위를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은 이들을 고발했고, 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더탐사 측은 사전에 취재 목적을 밝혔고, 공동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다고 항변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 측은 사전 연락은 없었다며 재반박 했다.

2022년 12월 7일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더탐사측에 압수수색을 시도 하였으나, 더탐사측에서는 자택 무단침입때 한동훈이 만나주지 않았으니 자기들도 압수수색을 거부하겠다며 대응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의 현관과 복도 등 공동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형법상 2명 이상이 같이 주거침입을 하면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이미 한동훈 미행 사건으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추가로 저지른 범행이라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더불어민주당측 패널로 출현하는 장윤미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위력에 의한 보복범죄라고 하였고 최대 징역 7년까지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다.

기자들이 장관이나 유력 정치인의 집 앞에 찾아가는 것 자체는 드물지 않은 일이다. 조국 전 장관이나 곽상도 전 의원의 집 앞에도 여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찾아가서 취재 영상을 메이저 채널을 통해 보도한 일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 사태를 언급하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라며 더탐사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