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금리의 상한선은 이자제한법에 의해 2014년 1월을 기준으로 연 25%이었고, 대부업자는 연 34.9%이다. 2015년 연 내에 대부업 최고 금리를 29.9%로 내릴 예정이었으나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우는 동안 기존의 이자 제한 규정이 2015년 12월 31일이 지나 일몰되었다. 관련 기사. 즉 2016년 1월 법정금리 상한선은 없었다.
2016년 2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7.9%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지만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로 인한 여야 대치로 지연되고 있었으나 2016년 3월 2일 국회법사위를 통과했다.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를 24%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의 시행령 개정령안'이 2017년 10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선이자라는 명목으로 원금의 30~50%가량을 떼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것 같으면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갚게 한 뒤 그것을 빚으로 다시 돌리는 꺾기 수법을 사용한다. 더군다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리는 연리인데 똑같은 연리 50%라고 해도 이자 적용 주기가 언제냐는 것 역시 중요하다.
예를 들어 100만원 소액대출을 복리 적용, 연 39% 이자로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 적용이 1년 뒤에 발생한다면 1년 뒤에 한꺼번에 상환할 금액은 '원금*(1+이자율)'이므로 총 상환액은 139만 원이 된다. 그러나 1달 단위로 이자가 적용된다고 조건을 바꾸게 되면 매달 3.25%의 이자가 적용되는 셈이라서 실제 상환액은 약 146만 원으로 뻥튀기된다.
이는 이자가 이자를 낳는 복리의 특성상 실제 상환 금액이 더 커지게 된 것이다. 즉, 실질 금리는 연 45%가 넘어가는 셈. 여기에 다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하게 되면 늘어나는 이자의 양은 훨씬 더 가속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건 사채업자들이 법을 준수하여 양심적으로 정당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것이다.
이 수준으로도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는데, 당연히 이보다 훨씬 높은 불법 사채업자에게 걸려들면 인생 망치는 건 순식간이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부르는 금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다수. 연 15,642%라는 정신 나간 금리까지도 현실이 될 수 있다.
저런 금리 상황이 발생하는 과정을 요약하면
1. 처음에 100만 원을 빌린다. 여기서 선이자 10%, 10만 원을 뗀다. 그래서 수중에 들어온 돈은 90만 원이다.
2. 기한 내에 100만 원+이자를 갚지 못한다. 그러면 사채업자는 다시 200만 원을 빌려준다. 여기서도 선이자 10%, 20만 원을 뗀다. 그리고 남은 180만 원의 돈에서 1번의 원금+이자를 갚게 한다. 이 금액이 120만 원이라고 할 시 이를 갚고 수중에 들어온 돈은 60만 원이다. → 단 한 번의 SHIFT만으로 본인이 실제 만진 돈은 150만 원이지만 갚아야 할 빚은 200만 원으로 늘어나 있다.
3. 기한 내 200만 원을 갚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500만 원을 빌려준다. 여기서도 선이자 10%, 50만 원을 떼고 2번의 원금+이자를 갚게 한다.
4. 기한 내 500만 원을 갚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후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