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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경제

압구정3구역, 서울시의 '경고' 처분 후 재건축 정상화

서울시 압구정3구역, 희림건축 컨소시엄 '경고' 처분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공모과정에서 지침 위반을 한 희림건축 컨소시엄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가운데, 재발 시 가중 징계 가능성이 엿보인다.

엄중 경고와 함께 재건축 궤도 복귀

서울시는 건축사징계위원회를 통해 희림건축 컨소시엄에게 작년 12월27일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 비록 징계는 아니지만, '엄중 경고' 처분은 재발 시 가중 징계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갈등 속 압구정3구역 조합의 선택

희림건축에 대한 서울시의 '영업정지' 등 고강도 징계 가능성이 예상되었으나, 압구정3구역 조합은 설계사 재공모 절차를 거쳤고, 희림이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안으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아 '엄중 경고'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

설계안 논란과 서울시의 강력한 압박

지난해에는 희림건축과 나우동인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안이 최대 용적률을 초과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또한, 고층설계로 인해 소셜믹스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서울시의 사기 미수 혐의 및 경찰 조사 결과

희림건축에 대해 서울시는 사기 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10월에 혐의 입증이 어려워 불송치했다. 서울시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희림건축은 윤리 강령 위반 이슈로 건축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라며 정상적인 징계 진행을 강조했다.

 

이로써 압구정3구역의 재건축은 서울시의 엄중한 경고를 받으며 정상화의 궤도에 올라섰다. 앞으로 희림건축은 지침을 준수하고 논란을 피하는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