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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경제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 내년부터 영문으로 공시 의무화

한국거래소, 영문공시 도입으로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정보접근성 향상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로써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자들도 더욱 용이하게 기업의 중요 정보를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문공시 의무화의 효과적인 시행 단계

  1. 2024년~2025년: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 대상 1단계 시행
    • 이 시기에는 10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대형 코스피 상장사들이 영문공시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 외국인 지분율 5% 미만인 상장사는 예외로 적용되며, 이로써 불필요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2026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대상 2단계 시행
    • 2단계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도 영문공시 의무를 갖게 됩니다.
    •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문공시의 범위와 대상

  • 공시대상 항목
    • 결산관련 사항(현금‧현물배당 결정)
    • 주요의사결정(유상증자, 무상증자 결정)
    • 매매거래정지 수반사항(주식소각 결정)
  • 제출 기한 및 안내 시스템
    • 영문공시 제출 기한은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이내로 정해졌습니다.
    • 각 상장사는 공시담당자들이 영문공시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의 노력

  •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플랫폼을 개선하고, 번역 서비스를 확대하여 기업들의 영문공시를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AI번역 시스템 도입
    • 네이버클라우드와 협업한 한국거래소-파파고(Papago)공시 전용 인공지능(AI)번역 시스템은 상장사 공시담당자들에게 효율적인 초벌 번역을 제공합니다.

종합적인 전망


이번 영문공시 의무화 시행을 통해 국내 증시는 글로벌 시장과의 소통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영문 DART시스템을 개선하고 'Open DART'의 영문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더욱 우위에 서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