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30명 운용역에 '불법 자전거래' 혐의로 경고
금융감독당국이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을 조사한 결과, 30명의 운용역이 '불법 자전거래' 혐의로 검찰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특정 투자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발생한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제재 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채권형 랩·신탁 검사 결과 발표, '업무상 배임' 혐의 뚜렷
금감원이 9개 증권사에 대한 실시한 채권형 랩·신탁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자금시장의 경색으로 발생한 투자손실을 메우기 위해 특정 고객에게 손실을 전가한 운용역들을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하여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고유자산 활용 손실보전 행위 등, 제재 예고
검사 결과,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고유자산을 활용한 손실보전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후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금감원은 향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법인 및 투자자에 경고 "랩·신탁은 과도한 목표수익률에 주의"
금감원은 랩·신탁에 대한 경고를 통해 법인 및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지 말고, 이를 신뢰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보고서 및 계좌 조회를 통해 자산의 내역과 만기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적절한 운용이 이뤄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환매 시 투자자 주의, 금감원 "손실보전 요구는 법상 허용되지 않아"
금감원은 환매 시에 투자자가 손실보전이나 목표수익률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자는 자기책임원칙을 준수하며, 금감원은 운용상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가격 산정 및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를 통해 환매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