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위의 영문공시, 2026년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
서울 -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17일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영문공시 의무화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코스피 대장기 상장사들은 국문뿐만 아니라 영문으로도 중요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증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영문공시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이 조치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2026년까지는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게 영문공시 의무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코스피 대장기 상장사에게 하는 영문공시 의무화
영문공시 의무화의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와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현금·현물 배당 결정, 유·무상증자 결정, 주식 소각 결정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영문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글로벌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상장사들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영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다트(DART) 편집기에 영문공시 제출 의무 안내 기능을 추가하고, '오픈 다트(Open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 등을 추진하여 외국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 2단계 영문공시 의무화 계획
현재 시행 중인 1단계 의무화에 이어, 금융위는 2026년까지 2조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코스피 상장사에게 2단계 영문공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1단계 의무화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될 예정이며, 금감원은 이에 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징금 및 처분 조치로 영문공시 이행 강제화
금감원은 정기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의 지연제출, 기재누락, 미제출, 거짓기재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 과태료, 증권발행제한, 검찰 고발, 경고, 주의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 위반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20억 원으로, 이를 통해 기업들은 영문공시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증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한국거래소-파파고 공시전용 AI번역기를 활용한 협업을 통해 번역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네이버클라우드와의 협력으로 새로운 AI번역기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이번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로 외국 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어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증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