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작년 8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후,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의 개 식용 문화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 법의 제정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대통령실에 도착하던 외국인들의 민원 편지가 사라진 것은 '김건희법'의 영향이 컸다.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개 식용 문화가 존재해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동물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개를 가족의 일원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 식용 문화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김건희 여사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며 활동해왔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누리집의 개설 2주년을 맞아 성과를 정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법'의 성과를 강조했다. 2년 동안 13만 4000여 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이 중 60건이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특히 개 식용 종식법 제정 이후 외국인들이 보내던 관련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년 2000여 통 이상 도착하던 편지 중 다수는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러나 '김건희법'이 제정된 이후 이러한 편지는 한 통도 오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김건희법'이라는 별칭은 2023년 8월 24일 처음 등장했다. 국회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의 박홍근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며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여야 의원 44명이 참여했으며, 이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발족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법'이라는 별칭을 언급하면서 언론에 보도되었다.
'김건희법'이라는 명칭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법률에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홍문표 전 의원도 정책의 순수성을 강조하며 비판했다.
박대출 당시 정책위의장은 동물애호단체들이 '김건희법'이라는 별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으나, 동물단체들은 이를 반박했다. 그들은 이 법에 '김건희법'이라는 별칭을 붙이면 오랜 기간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들과 단체들의 노력이 지워질까 우려했다.
'김건희법'의 제정은 단순히 개 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 그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동물 권리 보호 수준을 높이고,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국내외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김건희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동물 권리 보호에 있어 큰 획을 그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외국인들의 민원 편지가 사라진 것은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어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