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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8시간 조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8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 대표는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번 수사를 '명백한 보복수사'로 규정했다. 김 대표는 2022년 대선 직전 보도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했다. 김 대표는 "검찰의 최정예 조직인 반부패수사부가 2년 전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1년 가까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보복수사이자 비판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했다. 김 대표는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뉴스타파도 조사 이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검찰은 2022년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이 대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로 꾸며졌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이 녹취록에는 윤석열 당시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뉴스타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녹취록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윤석열 검사를 '봐줬다'는 부분은 "부분적 오류"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를 왜곡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김만배와 인터뷰 후 받은 1억6500만원은 뉴스타파 내부자가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용진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당시 뉴스타파는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그보다 앞선 9월에는 뉴스타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김용진 대표와 뉴스타파는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사안이 정치적 탄압임을 주장하고 있다. 향후 검찰의 추가 조사와 법적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