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사회.정치.역사.인물

서울시, 한강공원 축구공 사고로 6062만원 배상 결정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발생한 축구공에 의한 자전거 사고로 인해 시민이 받은 손해의 일부를 서울시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축구장 울타리의 결함으로 인해 공이 빠져나와 발생한 사고로, 법원은 서울시의 50% 책임을 인정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2015년,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A씨는 축구장 옆을 지나다가 갑작스럽게 굴러나온 축구공에 걸려 넘어졌다. 축구장 테두리에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출입구에는 울타리가 없어 공이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어깨를 다쳤지만 수술 없이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손상이었다고 판정받았다. 그러나 사고 이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고, 2022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고의 원인이 서울시의 울타리 결함에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가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가 공이 굴러나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속도를 줄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A씨의 과실을 20%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손해액과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 대한 배상액이 결정되었다.

 

서울시는 축구장 울타리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았으며, 총 6062만원의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A씨의 치료비 및 봉급 손해액 등을 고려한 결과이며, 법원은 A씨의 손해를 상당 부분으로 인정하며 배상액을 결정했다.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로 인해 법원은 서울시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공공시설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