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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 소득 관계없이 최대 30일 지원

올해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최대 30일 동안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국 14개 시·도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본 서비스는 돌봄이 급히 필요할 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되며, 이용 시간과 횟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배경과 목적

보건복지부는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의 일환으로,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의 변화

기존의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부터 대상자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긴급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급히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서비스 신청과 이용 방법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돌봄 필요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병원 퇴원지원실이나 시군구 추천서를 통해 별도 현장 확인 없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과 지역 확대 계획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제공됩니다.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이며,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제공 역량을 확인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역 사회의 협력

이번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지자체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협력으로 운영됩니다. 우수한 역량을 가진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참여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또는 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