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무제'는 윤석열 정권이 시행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다.
언론 등에서는 편의상 '주 69시간 근무제'로 표현하고 있다. 기존의 주 단위 연장근로 상한을 월 단위 이상으로도 가능하게 바꾸어, 이후 주차의 연장근로 상한을 몰아서 적용하면 특정 주는 최대 80.5시간까지 가능해지는 대신, 몰아서 근로한 시간만큼 이후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다.
이 근무제도 개편안에서 중요한것은 본래 주에 12시간 단위로 계산되던 연장근로를 월, 분기, 반기, 년 단위로 계산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추가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월 단위로 계산한다면 1달 평균주인 4.345주를 곱한 월 52시간으로 계산한다는것이다. 물론 이렇게만 하면 근로자의 권익이 지켜지지 않기에, 근로자 보호조치 또한 3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 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
이를 통해 하루 최대 근무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데 24시간중 연속휴식시간인 11시간과 법정 휴게시간인 1.5시간을 제외한 11.5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주 6일 근무로 가정하면 11.5시간x6일=69시간이 나오게 된다. 물론 휴일근무수당을 준다면 휴일에도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으므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한시적으로나마 가능한 주 최대근무시간은 80.5시간 이 된다.
이렇게 몰아서 일한 연장근무시간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을 통해 장기휴가를 포함한 자유로운 휴가를 쓸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한다. 즉 이 제도가 시행되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여 '일이 많은 주에는 주 최대 69시간을 일하되, 일이 적은 주에는 기존의 최대 52시간보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거나 몰아서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것. 정부는 최대 근무시간은 늘지만, 평균/총 근무시간은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포괄임금제와 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을 2023년 3월 중에 발표하겠다 하였으나 3월이 지났으나 아무런 추가대책이 없었다.
또한 고동노용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주권을 위한 5대 안전장치를 마련 하겠다고 한 바 있다.
23년 4월 2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제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안에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의 취지를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중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정도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판하며 노동시간 유연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만큼 주 52시간제에 대한 수정이 가해질 것은 분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도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는 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
4월 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소득 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을 없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선 과로사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4월 18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함과 동시에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기로 했다.
5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보완 방향의 원칙을 공개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되, 과로로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 52시간제를 좀 더 유연하게 바꾸고, 현장 안착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다만 노동계 반발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월 23일 고용노동부가 기존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주 52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려고 하자 민주노총이 반발했다.# 경영계와 재계는 보완이 조금 필요하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다음 날인 6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부 공식발표가 아니"라며 부총리가 민간연구회 같은 분들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설명하면서 공식 입장이 발표된 게 아니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는 고용노동부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발표한 자리였다. 이후 나온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쪽은 윤 대통령의 언급에 착각이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부는 기본 방향을 발표했고, 민간이나 노조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 최종안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23일 발표한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개편 방침에 대해 이틀 전인 2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단 기사가 올라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장관과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지난 21일 국회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주 52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보고했다. 23일 정부 발표를 이틀 앞두고 여당에 발표 내용을 공유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동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노동부의 발표 전 당과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당·정 간에 협의를 했다. 보고를 받은 것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보완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노동시간 연장 조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하루 일이 끝난 뒤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11시간 연속휴식’이 공식 배포자료에 빠진 것, 연장근로의 동의 주체를 모호하게 남겨둔 것에 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4일 아침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지 않았고, 언론에 나와서야 알았다.”고 밝히며,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말했다.
7월 1일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 52시간제는 경직적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10월 31일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최대 52시간을 넘어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특별연장근로의 허용 기간을 재차 늘렸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노동부에 신청해 인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도를 규제해왔지만 앞으로는 인가받은 뒤 실제로 사용한 날짜만 쓴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주 69시간 근무제에 더해서 주 64시간 근무제도 개편안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3월 13일엔 고용노동부는 선동을 바로잡는다며 69시간제의 사용법을 게시하였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여론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해당 근무표엔 자연스럽게 토요일까지 평일 수준의 노동을 하는 걸 전제로 한 자료를 내놓았다며 69시간 근무제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또한 가뜩이나 여론을 신경써야 할 판에, 정시 퇴근 대신 묻지마 칼퇴라는 어조를 사용하여 비난받았다.
한층 더해서, 저건 4주 171시간이다. 40시간만 4주 일하면 한달 160시간, 52시간 4주 일하면 한달 208시간이다. 최대 27시간을 추가 가능한 것. 저기서 7시간을 더 일해야 69시간이다. 즉, 1주에 최대 근무시간인 69시간을 꽉꽉 채워 넣을 경우, 7시간을 더 추가해야 한다. 또한 저녁식사시간은 30분만 줬다.
결국 여론의 반발로 인해 3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인정하면서 "MZ세대 의견을 듣고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며 법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새로 제시된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현재 근로자의 여론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자유롭게 장기 휴가를 쓰게 할 것이다'라는 핵심적인 두 내용이 대한민국의 근로 여건 속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크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있다. 특히, 이 제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직장인들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반응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다. 안 그래도 근무시간이 길어 여가시간이 짧고 행복지수가 낮은 대한민국에서 1주, 1달 바짝 일하고 그만큼 쉬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도 많은 회사에서 연차 자체는 법정 일수만큼 주지만, 포괄임금제나 연차를 쓰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여 우회적으로 통제한다. 이 때문에 지친 젊은이들이 본인의 시간을 빼앗는 결혼을 기피하여 저출산이 가속화되는 건 덤이다.
이중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연차사용촉진제도다. 이름만 들어선 연차 사용을 권장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다. 회사가 사내게시판이나 전산망, 문자메세지 등으로 노동자에게 연차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합법이다. 물론 노동자들이 진짜 연차를 쓰기 싫어 안쓰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설사 장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해도 누군가가 장기휴가를 내면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이 없는 동안 업무를 대신해야 하는데, 부족한 인력으로 자신의 업무를 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다른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연차를 쓰는 사람이 눈치 볼 필요 없이 100% 자유롭게 연차를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를 쓸 수 있을까? 지금 있는 휴가도 눈치보여 못쓰는데 말이다. 실제로 잡플래닛 등의 기업평가를 보면, 연차의 자유로운 사용도 회사 평점에 중요한 요소로 나올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