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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가능성에 대한 나경원의 반응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의 발언 배경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언급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에 대해 "허망한 기대"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법치와 사법부 독립이 제대로 작동하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특검법을 제출하고, 판사 선출제를 논의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이 집권하면 소신 있는 법관을 탄압하고, 검찰과 공수처, 특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관을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미 헌정사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를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독립의 위기

나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채워 최종심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며 "거리에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가 일어나고,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보여주는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연일 언급했다. 한 전 위원장은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에서 이 대표도 무죄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한 탈출구로 여긴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84조 해석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 쓰고 있으므로 소추란 소송 제기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사법리스크와 정치적 미래

나경원 의원의 발언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의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 정치와 법치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론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허망한 기대"라는 표현으로 이 사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녀의 주장은 향후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