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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유창훈,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에 '궤변'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판사의 결정, 윤리적 고민 필요한 이재명 영장 기각 사건"

"법조계 논란, 검찰과 법원의 갈등 고조"

판사 유창훈의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판단에 논란이 일었다. 유창훈 판사는 이 대표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결정을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비판하며 여론을 뜨겁게 달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은 여권 내에서도 강한 성토를 빚고 있다. 국민의힘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영장 기각에 대한 핵심은 '소명'과 '증명'의 차이다. '소명'은 법관이 검찰이 제기하는 범죄 사실이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정도의 '심증'을 의미하며, 본안 재판에서 판사가 유무죄를 선고할 때 필요로 하는 '증명'보다는 입증 수준이 낮다. 유창훈 판사는 대북송금과 백현동 특혜 혐의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백현동 특혜 혐의와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위증교사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며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면 왜 영장을 기각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해서 바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속 요건 심사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유창훈 판사는 구속 요건 심사를 통해 구속 사유의 유무, 주거부정 여부, 증거인멸 염려, 도주 또는 도주 염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영장심사 단계의 범죄 소명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있으며, 유창훈 판사의 판단이 본안 재판에서도 동일하게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강하고 범죄 혐의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석 검찰총장은 "범죄 혐의를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