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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팽하게 대립중인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이란?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른다. 이름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 중 한 명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한 데에서 유래했다.



법안은 크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먼저 첫번째 핵심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은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한다.

두번째로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 범위 확대의 경우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여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골자로한다.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의 파업 허용사유와 교섭의 범위를 더 넓힌다는 측면에서, 양대노총 모두 법안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현재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법률신문의 경영자와 노동자 인터뷰도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공장 증설 및 해외 진출 같은 경영 사항이나 회사와 무관한 사안도 파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파업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회사가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힘들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파업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 아니라 파업의 규모나 범위를 제한 하거나 하는 등 대화를 위한 행위는 허용하되 막무가내식 파업을 방지하는 법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이밍 법안에 속하여 해당 법안의 내용을 미화한다는 비판도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은 이 법안을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부르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