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1-1. 헤이그 국제 아동탈취 협약
국제 결혼이 증가하면서 국경을 넘어서는 이혼과 아동의 양육권 문제가 동시에 증가 하였다. 따라서 국경을 넘어서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인 사법적 공조와 국제사법상의 통일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사법의 국제적 통일을 위하여 설치된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는 이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과 이행을 위한 노력으로써, 1980년에 “국제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을 제정하였다. 협약의 내용은 아동의 불법한 이동이나 유치로부터 아동의 본래 상거소로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하고,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의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1-2.국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고, 신속하게 그 이행 법률로서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529)”을 2012년 12월에 제정하고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률은 총 4장, 17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이 전문 규정과 총 6장, 45개의 조문을 두고 있음에 비해서, 그 체계와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게 규율되어 있다.
1-3. 헤이그 국제 아동탈취 협약과 이행법률의 개요
헤이그 국제 아동탈취 협약과 이행법률 모두, 국경을 넘어 아동을 불법하게 이동시키거나 유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약과 이행법률은 불법 이동된 아동 반환의 원칙을 내세우며, 국가 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 반환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지는 않으나, 아동 반환 판결이 6주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구 국가가 결정 지연에 대한 이유를 문의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는 사실이 신속하게 아동의 반환을 처리 하여야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행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였다. 헤이그 국제 아동탈취 협약과 대한민국 이행법률에서는 모두 아동의 반환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아동을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조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 예외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적 아동 탈취 또는 유치 시점으로 부터 1년 이상이 경과 한 후에 법원에 청구가 들어갔고,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을 때
② 신청인이 아동 탈취 또는 유치 시점에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았을 때
③ 신청인이 아동 탈취나 유치에 동의하거나 그 이후에 인정하였을 경우
④ 아동이 돌아갔을 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위험에 노출될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다른 형태로 아동이 견디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할 경우
⑤ 아동이 돌아가는 것에 반대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해하기 위한 나이와 성숙도에 이르렀을 경우
⑥ 인권과 근본적 자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그 국가의 근본적인 원칙에 위배될 때
2. 관련 부처
2.1. 법무부
현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으로 규정된 부처는 법무부이고, 국제법무과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다.
2.2. 사법부
아동 반환 절차가 개시되면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이 한다. 이때, 헤이그 아동 반환 청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전적으로 맡아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
3. 협약 불이행에 대한 비판
3.1. 2001년 미국무부 보고서
대한민국은 2021년 헤이그 국제 아동탈취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 미국무부가 발표하는 헤이그 협약 불이행 국가 명단에 2021년 보고서에 등재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헤이그 불이행 국가는 총 15개 국가 였습니다 (로마니아, 페루, 온두라스, 트리니다드와 토바고 등).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판결을 받는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법집행관이 반환 집행을 하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3.2. 2022년도 미국무부 보고서
대한민국에는 헤이그 아동 반환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계속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미국 정부 관료가 한국이 현재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2022년 미국무부 보고서에도 대한민국이 헤이그 불이행 국가 목록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관련 사건
4.1. 존시치 사건 (일명 러닝머신 미국인 아빠)
존 시치 (영문 표기 John Sichi) 의 실제 이름은 존 시키씨 이나, 국내 언론에서 그의 이름을 존 시치로 표기 함에 따라서 그렇게 더 널리 알려져 있다. 다른 매체에서는 그의 이름을 잘못 이해하여, 중간이름을 따서 빈센트씨라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인 아내와 1남1녀를 두고 있었으나, 작은 다툼이 있은 이후, 아내가 친정이 있는 한국에 머리를 식히러 갔다고 알려졌있다. 그 일 이후, 시치씨는 한국에 입국하여 아내에게 미국의 집으로 돌아가자고 회유하였으나, 아내가 거부하여 이혼 소송과 양육권 판정을 접수하였다고 한다. 그는 미국에서 양육권을 인정받고, 한국 법원에서 헤이그 아동 반환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관이 일방적으로 집행을 포기하여 아이들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집행관은 집행을 하며 “엄마와 살래, 아빠와 살래?” 와 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야기는 2022년 11월 SBS 궁금한이야기 Y “아이 찾으러 미국에서 온 아빠는 왜 러닝머신 위를 걷나” 에 소개 되었고, 2023년 1월 유튜브 채널 아시안 보스에서 “This American Dad is Fighting To Find His Abducted Children In Korea” 에서 다루어졌다. 그 밖에도 일요시사, 인라이트 뉴스 등의 매체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었으며, 코리아 타임즈, 코리아 헤럴드, 조선 Biz, 미주중앙일보 등에 그의 이야기가 등장하였다.
4.2. 시애틀아빠 사건
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는 아빠 성재혁씨는 전처와 한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으며, 이혼을 하는 도중 전처와 합의를 하며, 한국으로 아들과 3주동안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처는 돌아오지 않았고, 성재혁씨는 그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치밀한 계획에 의해 허위 고소를 했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밝힌 바에 의하면 성재혁씨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아동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고, 친권과 양육권을 부여받았으나, 법원 판결 이후에도 전처와 그 가족들은 아동의 반환 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아이를 키웠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전처는 미국에서 기소가 되었다고 알려져있다. 이 사건은 2022년 12월 미국 폭스뉴스에서 “'I will never give up:' Redmond man says ex-wife kidnapped their child, fled to Korea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레드몬드 남성이 전처가 그들의 아이를 납치하여 한국으로 도망갔다고 밝힘)”라는 제목으로 다루어졌고, 국내에서는 2023년 1월 MBC 실화탐사대 “시애틀에서 한국으로 아들을 찾아온 아빠” 로 방송된 바 있다. 그 밖에 코리아 헤럴드, 미주중앙일보 등에서 이 사건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