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1988년 9월 16일 태안읍 진안리의 가정집에서 일어났으며 피해자는 1974년생 박 양이다.
9월 15일 피해자는 가족들과 안방에서 TV를 보다가 밤 11시 20분경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다. 다음 날인 9월 16일 오전 6시 50분경,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온 뒤, 사망한 딸을 발견했다.
피해자의 목에는 강하게 압박당한 자국이 있었으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였으나 옷은 그대로 입혀져 있었다. 또한 문고리 부분의 창호지가 찢겨 있었다. 경찰은 범인이 담을 넘어 집에 침입한 다음 창호지를 찢은 뒤 문고리를 따서 방에 들어왔으며,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다시 옷을 입히고 이불을 덮어두고는 도주한 것으로 보았다.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가 깔고 자던 요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모가 채취되었는데, 경찰은 이 체모를 일본에 분석을 맡겼고 그 결과 일반인보다 300배 이상 많은 티타늄 원소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 분석결과에 따라 수리공들을 조사했고, 당시 경운기 수리센터에서 일하던 22세 윤성여의 체모라는 사실을 확인 후 체포했다. 하지만 이전의 범행과는 수법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경찰은 모방범죄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당시 윤성여를 검거한 공로로 수사팀 5명이 1계급 특진하였다.
윤성여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유죄의 근거로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자백을 한 점, 체모 성분 분석에서 나온 중금속 함유량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체모 혈액형 분석도 B형으로 윤성여와 동일했다. 윤성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20년으로 감형되어 2009년에 출소하였다.
검거된 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성여가 정말 진범인지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있었다. 무고한 사람을 잡았다 해도 이상할 일은 아닌 것이 당시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마구잡이식 수사를 했고 고문을 통해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고문기술자로 악명이 높던 이근안이 투입했었다는 것 자체로도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화성사건 수사과정에서 용의자로 몰린 3명의 남성이 자살했고 1명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할 정도였다. 그리고 2019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난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다시 폭발하였다.
당시 윤성여와 10년 이상을 지낸 교도관의 인터뷰에 따르면 윤성여는 교도소에 들어온 후부터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잠도 재우지 않고 때리는 등 엄청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이야기해 수형자들과 교도관들 사이에서는 '억울하게 들어온 애'라는 멸칭으로 조롱받았다고 한다.
윤성여는 살인의 추억이 개봉한 2003년에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 8차 사건이라는 것도 내가 한 일이 아니다."면서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언론은 윤성여가 복역 중에 친하게 지내며 출소 후 직장도 알선해준 교도관 A씨와 인터뷰 했으며 재심준비도 대신 해주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2003년에도 재심 신청을 하려고 알아봤지만 진범이 특정되지 않으면 재심 신청해도 뒤집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좌절하여 그만뒀다.
이후 10월 9일 채널A에서 윤성여를 취재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3일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한쪽 다리를 못쓰는 자신에게 쪼그려 뛰기를 시키고 못 하면 구타를 했다. 현장 검증 때는 형사가 뒤에서 잡아주었음에도 담을 넘어간 기억이 없다고 하여 하단 문단에 서술된 형사의 담을 훌쩍 넘어갔다는 발언과 대치된다.
윤성여는 강압에 의해서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화성 연쇄 살인 누명 쓴 사람들… 강압수사에 극단적 선택까지 참고로 윤성여는 고아로 학력은 초등학교 3학년 중퇴이고, 소아마비 장애인이며, 가난하고, 가족은 누나가 전부였다. 전통적으로 누명 쓰기 딱 좋은 사회적 약자이다.
이에 대해 당시 8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측은 “증거가 뚜렷했기에 고문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기사의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정인이 범인이라는 심증은 있는데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을 때 하는 게 고문이지 증거가 있는 경우는 다르다”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 역으로 생각하면 증거가 없을 땐 고문을 한다는 소리가 된다. 물론 박종철, 이한열 고문치사 사건과 같이 1980년대 대한민국 경찰들이 용의자를 고문했었다는 건 수없이 미디어에 나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인터뷰한 경찰의 발언이 부주의했던 것인지 기자가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건지는 지켜볼 일이다.
한편 당시 경찰은 윤성여가 조사를 받자마자 하루 만에 자백을 했다고 주장한다. 2심 판결문에도 '피고인이 경찰에 연행되어 거짓말탐지기 실험과 휴식에 소요된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조사받은 지 4시간 40분 만인 다음날 05:40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하였다.'며 경찰 조사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윤성여가 경찰에 검거된 날을 7월 25일로 보면 실제 조사 기간은 더 길었다는 주장도 있다. 당시 신문 기사에는 27일 오후에 윤 씨가 자백을 했다고 나와있어 법정에 제출된 수사기록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윤성여에 의하면 거짓 자백을 강요당하며 사흘간 잠도 안 재웠다고 한다. 윤성여가 지목했던 최 형사, 장 형사에게 고문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의 주장도 나왔다.
경찰마저도 이춘재의 범행이라 인정해서 '논란'의 여지는 사실상 없어졌다.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서 당시 경찰과 국과수의 조작 정황을 포착하여 재심 법원에 무죄 취지의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법원 역시 재심 과정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공판이 시작되기 앞서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이 자리에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며 윤성여에게 사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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