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지역에서 입주를 앞둔 한 아파트가 항공기 고도 제한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은 급작스런 상황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하고 있습니다.
높이 초과와 안전 운항
김포시는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사용 승인이 어려워진 것으로 9일에 발표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99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중 7개 동이 항공기 고도 제한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물 높이는 고도 제한인 57.86m보다 63㎝∼69㎝ 더 높게 지어졌습니다. 이 초과된 높이는 엘리베이터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항과의 거리와 규제
이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3.9㎞ 떨어져 있으며, 이 지역은 항공기 고도 제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과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에서는 건축물 높이를 해발 57.86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공사와 감리회사가 잘못한 것 같다”며 “한국공항공사에 아파트 사용 승인을 위한 사용 검사를 요청했는데, 7개 동의 아파트 높이가 항공기 고도 제한을 초과해 사용 승인을 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들의 강력한 반발
이에 따라 사용 승인을 앞둔 입주 예정자들은 강력한 반발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포고촌역지역주택 조합장인 곽종근은 “이사 준비를 하던 입주 예정자는 50여가구”라며 “당장 갈 데가 없는 입주예정자들은 호텔 등을 알아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공사와 감리회사는 이 지역이 고도 제한 지역이라는 것을 4년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고도를 초과해 아파트를 지었다”며 “엘리베이터를 재시공하는 데 2달 이상 걸린다면, 모든 피해는 시공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에 김포시에게 해당 아파트의 높이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고도를 초과했다는 정보를 전해, 김포시에 사용 승인을 내리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아파트가 입주 예정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께, 공사사와 감리회사의 책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조치와 입주자들의 이동 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