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처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압구정3구역, 서울시의 '경고' 처분 후 재건축 정상화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공모과정에서 지침 위반을 한 희림건축 컨소시엄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가운데, 재발 시 가중 징계 가능성이 엿보인다. 엄중 경고와 함께 재건축 궤도 복귀 서울시는 건축사징계위원회를 통해 희림건축 컨소시엄에게 작년 12월27일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 비록 징계는 아니지만, '엄중 경고' 처분은 재발 시 가중 징계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갈등 속 압구정3구역 조합의 선택 희림건축에 대한 서울시의 '영업정지' 등 고강도 징계 가능성이 예상되었으나, 압구정3구역 조합은 설계사 재공모 절차를 거쳤고, 희림이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안으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아 '엄중 경고'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 설계안 논란과 서울시의 강력한 압박 지난해에는 희림건축과 나우동..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