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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경제

금감원의 증권사 랩·신탁 실태 조사, 5천억 손실과 경영진 문제 드러나다

불법 자전거래와 이익 제공, 금감원이 폭로한 증권사 랩·신탁 불건전 영업

 
불법 자전거래와 손실 전가로 인한 5천억 원 규모의 손실

금감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몇몇 증권사는 특정 고객 계좌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차거래) 등의 방법으로 최대 5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목표 수익률 달성 어려워지자 경영진의 부적절한 대응

또한, 채권형 랩·신탁 상품의 만기 목표 수익률이 어려워지자 일부 증권사는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 보전해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영진은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에서도 다수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금감원의 엄정한 대응과 향후 계획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주요 혐의 사실과 연루된 증권사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협회와 협의하여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를 통해 환매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증권사들에 대한 경고와 자기책임원칙 강조

금감원은 증권사들에게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을 준수하도록 경고하였다. 고객자산 운용시에도 고유자산 운용에 준하는 충실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거래가격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랩·신탁 상품의 판매운용 관행도 근절되어야 하며, 투자자는 법상 허용되지 않는 투자손실 보전이나 목표수익률 보장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금감원의 조사 결과는 증권사들에 대한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향후 금융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과 투명한 운용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