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사회.정치.역사.인물

수원 '아파트 냉장고서 영아 시신' 2구 발견.. 친모 긴급체포



2023년 6월 21일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도중 출산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15년 ~ 2022년 출생자 2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 해당 사실을 통보 받은 수원시청은 현장방문을 해서 정황을 알아보려 하지만 친모 A씨가 거부를 하자 경찰에 사건을 의뢰하게 된다. 사건을 의뢰받은 경찰은 친모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한 결과 2023년 6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어 친모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을 두고 있었는데 2018년 11월 경기도의 대형 산부인과에서 넷째 아이(딸)를 출산하자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고 2019년 11월 출산한 다섯째 아이(아들)도 같은 병원 근처에서 같은 수법으로 살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A씨는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 냉장고에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남편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지키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으러 다녀온 아내가 뭔가 거짓말하고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는 몰랐다”고도 했다.

경찰은 입건되지 않은 상태인 A씨 남편이 범행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참고인으로서 추가 조사를 했다. 이미 초등학생 자녀 3명이 더 있고 아내의 출산 사실도 몰랐으며 시신이 보관된 냉장고는 가족이 사용하는 유일한 냉장고인데 사망한 아기들이 길게는 5년이 되도록 집 안에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진술이 사실인지 따져보고 있는 것.

A씨 부부는 최근까지 콜센터에서 함께 일했는데 경찰 수사 착수 후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에 따르면 A 씨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전기요금 할인과 아동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약 20~30m 떨어진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살다가 시부모가 몇 개월 전 수원 내 다른 지역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2022년 12월 시부모의 집이었던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6월 22일 오전 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가 “과학수사대가 오가더니 이후 셋째 딸이 집 밖에서 하염없이 우는 모습이 보였다”고 말했다.
3남매는 조부모가 보호하다가 친척 집으로 갔다.

6월 23일 경찰과 병원에 따르면 2018년 11월 경기 수원지역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A씨가 넷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퇴원서에는 남편의 서명이 기재됐다. 다만 병원 측은 '보호자(남편 등) 이름으로 퇴원서에 대신 서명하는 사례가 종종있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어 해당 서명을 남편이 직접 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는 하루 만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에서 매달 받아야 하는 진료도 출산 직전에 한 차례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법원 출석 4시간 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구속영장 심사를 스스로 포기했다. 자신이 노출되면 남은 세 자녀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이유였다.

6월 25일 경찰은 A씨의 범행 시점이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지속 되는 '출산 직후'로 볼 수 있을지 관련 판결 등을 통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씨에게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 살해 동기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상황이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주말 동안 소환 조사 없이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에 집중했으며 남편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구속한 이후 아직 남편을 소환하지 않았다며 다음 주 본격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월 26일 두 아이를 낳았을 2018년과 2019년에는 차상위계층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계좌를 확인하는 등 부부의 당시 경제 상황을 확인 중이다. 다만 A씨 부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인 줄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23년 3월과 4월 사이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하던 중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병원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 중 1%을 추린 23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발견된 것이었다. 즉 해당 사건은 극히 일부였던 것.

현행법상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면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에 출생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과태료 5만 원을 내는 것이 전부이다. 게다가 아이가 예방접종을 받아도 이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이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예방접종을 받은 아이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는 그대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적자로 남게 되니 방임과 유기, 학대 및 살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신고를 통보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또한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의 낙태나 병원 밖 출산이 늘어 더 위험해질 거란 우려도 나와 산모가 익명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출산보호제가 같이 시행돼야 한다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출생통보제와 출산보호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SBS에서 실제 신생아 접종률이 가장 높은 결핵 백신을 접종받은 신생아 숫자와 실제 출생 신고 건수를 비교해 봤는데 최근 2년 동안 1만 명 넘게 차이가 났다. 2020년 결핵 백신을 맞은 신생아가 출생신고된 아이보다 5,066명 많았으며 2021년에도 접종받은 아이가 6,694명 많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임시신생아번호를 토대로 산모의 인적사항을 수집해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도 갖추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지에서는 출산 시 의료기관이 행정당국에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영아살해를 처벌하는 영아살해죄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형법 제정 당시에는 피임 도구를 구하기 힘들었고 가난한 형편에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해 영아살해죄의 형량을 약하게 규정했지만 현재 사회 가치관이 변한 것을 고려하여 영아살해죄를 강화해 생명경시 풍조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